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왔다.
그러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격락손해(隔落損害)’로 불리는데요. 보험사들은 격락손해에 대한 약관에 따라 차령(차량 등록 이후 기간)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씨 등은 교통사고로 수리를 마친 후에도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격락손해(隔落損害)'에 대해 보험사가 배상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격락손해에 대한 약관에 따라 차령(차량 등록 이후 기간)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자동차는 일체 구조로 된 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