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로 떨어진 차량값, 보험사가 차량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배상해야"

입력 2015-08-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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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해 떨어진 자동차 시세 금액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주 안모 씨 등 2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19명이 청구한 금액 8500원~429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안씨 등은 교통사고로 수리를 마친 후에도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격락손해(隔落損害)'에 대해 보험사가 배상하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격락손해에 대한 약관에 따라 차령(차량 등록 이후 기간)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자동차는 일체 구조로 된 자체의 주요 골격부가 충격을 받아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강도나 내구성을 사고 전과 같은 정도로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비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더라도 자동차가 가진 기능 및 가치 중 일부를 회복하는데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차량 소유주 10명의 차량에 대한 감정금액을 100% 인정했다. 이들의 차령은 1년부터 3년10개월까지 다양했고, 이들 중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이었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 이력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령 6년에 주행거리가 11만㎞에 달한 경우와 차령 3년9개월에 주행거리가 7만㎞이고 수리이력이 5차례 있는 경우는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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