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개정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12일 제5차 심의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에 대해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에 대한 효능·효과로 건강보헙급여(이하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평위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승인을 받는 ‘요양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글리벡은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에스티, CJ헬스케어 등 13개 업체가 31개의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
복지부는 "글리벡이 백혈병 환자가 복용하는 중증질환 치료제라는 점을 감안, 환자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네릭으로 변경했을 때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부 의료진과 환자들의 의견에 수렴, 급여정지 6개월 대신 과징금 부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글리벡의 경우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에스티, CJ헬스케어 등 13개 업체가 31개의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리벡과 동등성을 인정받고 허가받았기 때문에 글리벡을 처방받는 환자는 제네릭 제품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글리벡을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실적인 고민에서 비롯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에크모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심사조정을 하고 있지만 급여기준이 불합리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의협은 “심평원이 에크모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시 무조건 심사조정된다는 불만과 죽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