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기술유출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벌금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렸다. 방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족할지...
처벌 대상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보안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지원책 개선
우리 산업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이 최고 65억 원으로 늘며 손해배상한도도 5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이와 관련 정부는 해외 기술 유출 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을 바탕으로 한 대법원 판례는 누군가 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넸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증거로 입증해야 해서 처벌하기가 까다로웠다고 업계는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