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으로 인해 카카오페이의 P2P 투자, 보험상품 비교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며 “대출과 펀드투자 모두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UI/UX 변경 이후 사업확장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밸류에이션이 기업가치 대비...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급락 원인이었던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계 금지와 관련해서 중단된 서비스(P2P 투자, 보험상품 비교추천)가 2021년 반기 기준 카카오페이 전체 매출액 중 1.2%에 불과해 카카오페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출상품비교판매(16%)는 2021년 9월24일...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P2P 대환대출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에서 제도권으로 등록한 업체로 대출을 대환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미등록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단 1명도 등록 업체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협회 측에 책임을 떠넘기며 당국의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등록 요건을 충족해 온투업자로 등록돼야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채권추십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최근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떨어진 카카오 주가는 25.88%(3만7000원), 시가총액은 16조4201억 원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
앞서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금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예외는 없다”고 거절했다.
은행도 ‘금소법 위반 1호’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금소법...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최근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영향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카카오 주가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25.05%(3만5500원)...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조합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
이미 P2P 서비스에 대해서 금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강화. 플랫폼 자체적인 금융업 라이선스 의존도 커질 듯
-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는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 높음.
- 결국 자체적인 증권사와 GA, 인터넷뱅크(토스뱅크 10월...
금융당국은 그간 여러 금융사고를 내온 P2P금융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35조 3항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해당 법은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4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는 모두 32개 사가 됐다.
온투법상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P2P)은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로 대출하니 1.5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면서 법정 협회인 온투협회가 문을 열었다. 임 초대...
앞서 지난 4월 국내 P2P기업 8퍼센트 역시 “P2P 금융업체로 정식 등록 이후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체 230여 개 기업 중 10% 수준인 20여개 정도만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며 “P2P기업들의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 온투법이라는 난관을 넘긴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상장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미라클핀테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제재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담대를 취급하는 온투업자가 대안 금융으로 자리 잡을 지 이목이 쏠린다.
미라클핀테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이들 업체는 등록이 될 때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 회수, 상환 업무는 지속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또 대출 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이를 관련 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등록을 마친 7개 업체를 포함해 40개 안팎의 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를 신청한 P2P업체들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세 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관련 P2P 거래를 종료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광고를 오후 7시까지 없애 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비롯한 모든 소통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정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다음 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 기간의 종료에 따라 최종 생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는 온투업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앞서 온투법 시행 직전 240개에 달하던 P2P 업체가 금융당국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약 40개로 압축되면서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식 등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