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됐다. 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증을 통해 강원도 내 격오지에 사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 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전날 김연명 사회수석이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도 비대면 의료...
결국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보여준 원격의료의 의미가 법적 해결책으로 담길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범사업이냐”라며 “국내 첨단 의료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수...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한국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화 진료 등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법에 막혀 합법적인 원격진료가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촉매제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동안 축적된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스마트의료 기술을...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병원의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서울대병원도 대구·경북 환자를 중심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때 처방전 전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팩스(FAX)를 활용해 환자 거주지 주변 약국으로 전달했다. 다만 팩스는 보안에 취약해 보완책이 필요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모바일 앱, 병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처방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