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논란에 화들짝…당청, 일단 선 긋기

입력 2020-05-14 15:30 수정 2020-05-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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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 도입 논란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청와대에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도입 찬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단 숨을 고르며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ㆍ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입장이며, 논란이 되는 개념의 ‘원격의료’를 당청이 협의하거나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최근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연일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날 김연명 사회수석이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도 비대면 의료 산업이 포함돼 있다.

한편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뜻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도해왔으나 번번이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상담ㆍ처방’이 방역 성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원격의료 추진의 동력이 됐다. 김 수석이 전화상담 17만 건을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다만 동네 병ㆍ의원 중심의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보건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의료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밀어붙이다 보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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