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5일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정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안전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4개월 미만의 유아용과 속옷류만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을 관리해 왔으나 최근 면바지, 모피제품 및...
보행기는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주어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2개 제품은 보호틀의 윗면과 좌석 윗면의 간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모차는 73개 제품 중 11개 수입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포지(천)에서...
안전체험관에서는 면바지류의 위해성(폼알데하이드) 시험, 물휴지 등의 형광 증백제 검출시험, 안전한 제품 알아보기, 장난감 총의 위험성 체험하기, 운동용 보호장구 올바르게 착용하기 등을 교육하여 부모님과 어린이의 안전의식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량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전통 장터에서 곡식을 사고 팔 때 사용하던 계량기를 이용한 상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