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홍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산업과 기업 구분...
이외에도 사업장/직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1일전 회의 준비, 1시간 이내 회의 진행, 1일 이내 결과 공유의 ‘회의 1의 원칙’을 수립하고, 업무시간 이후 지시 지양, 불필요한 대면보고 최소화 등 ‘스마트한 회의/지시/보고 문화’ 조성에 나선다.
‘정시 퇴근과 야근금지’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또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여야가 2020년 안에 탄력근로제를 늘리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 전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 GE가 다우존스지수에서 최근 쫓겨났고, S...
고용부가 제시한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사업장 밖 간주근로제·재량근로제·보상휴가제’ 5가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 단위 기간은 3개월이고, 이때 1일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
예를 들어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하고 주당 64시간 집중적으로 일할 때가 많은 경우 현재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
단축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라며 “정해진 개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밤샘 근무가 많고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는 ICT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면서 현행 최대 3개월인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며, “ 7월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할 제도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 같은 안은 지난 3년간...
김 회장은 “탄력적 시간 근로제는 1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가구계를 포함해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뉘어 있는 업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한국이 노동 시간 긴 나라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다만 “예상되는 기업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무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는 물론 기업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자세히 살펴 보완하되, 실질적인 고용 확대,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탄력·선택근로제로도 특정 일·주의 근로시간을 한도를 넘겨 운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일·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월 한도 총량을 맞춰야 한다. 반면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재량근로제는 사업장 외부에서 업무가 이뤄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또, 연구개발 직군은 직원이 근무시간 관리의 권한을 부여받는 ‘재량근로제’도 시행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직원들은 월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생산직은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LG전자도 사무직에 한해 근무 시간을 직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월부터 선택적 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사실상 근로단축의 효과가 상쇄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방침을 정해도 노조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52시간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가동 중이지만 현장별 상황이 워낙 상이하다보니 딱 맞는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시행 후에도 여러 문제점이...
또한 GS건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도 도입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 근로시간을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전에 1일 단위 근무시간이 계획돼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무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는 현장이다. 현장 근로 시간은 건설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 단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 외 딱히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탄력근로제란 근로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에 맞춰 바쁜 날은 더 일하고 한가한 날은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당장 인력을 늘리기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오는 7월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재량근로제는 법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데, 삼성전자는 해당 업무 중 특정 전략과제 수행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는 개발과 사무직이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고용부의 지원책이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진행하고 임금을 보전해주는 대책보다는 인력 공급대책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랏돈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즉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하석상대’식...
IT업계에서는 정부에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했지만 지원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IT서비스산업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선택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소 6개월~최대 1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단위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혁신적 기술...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규모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