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차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근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

입력 2018-05-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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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1주년 계기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달성 시기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가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시기의 문제는 현재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 통해 제도개편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뤄야 하는데 만약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 나올 것"고 말했다.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산입범위를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임금 감소가 생기는데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지만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규모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신청 마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만약 추경 (통과가) 안 되면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천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신청자 목표치인 5만명에 달해 조기 마감됐다. 고용부는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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