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지정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일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LH서울본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주택 경·공매 정지 요청과 피해자 선정 관련 세부 사안을 논의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긴급하게 경·공매 정지가 필요한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금융당국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장기간...
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민관 합동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원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많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보다 피해자 마음을 더 헤아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앞서 정부는 피해 금액과 사기 의도, 기존 권리관계 등 유형이 다양해 정량적 기준만으로 피해자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도 최장 50년, 거치기간 최장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콜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 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관련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며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 내용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서 미흡하다 생각하시고, 의원들도 그리 생각한다. 처리가 불가피해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책임지고 민주당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 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토론에 나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하루 만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막판 합의까지 진통을 겪은 전세사기...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억6500만 원, 5500만 원 이하다. 2월 소액임차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22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서도 “5억 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피해자, 점유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