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다.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서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147개이며, 조합원 수는 총 6만1311명이다. 고려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지부 29개,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지부 12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고,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이나 표결 시기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의당 등...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세 사건은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내놓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과 같다.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ㆍ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보완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는 대법원 판결과 애초에 무관한 문제이고, 판결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을...
그러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없다”며 불법 노동쟁의와 집회·시위에 있어선 법치주의에 근거해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민법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불법 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며 “불법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일으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ㆍ2심 "위법한 쟁의행위"…33억여 원 배상 판결대법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돈은 손해에서 제외해야"
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여 원 규모의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정 부위원장은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 거부를 수용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고려시멘트 관계자는 “단체교섭 중 노사 간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이날부터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파열음의 쟁점은 2029년으로 예정된 장성공장 폐쇄 시점과 이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다. 회사 측은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됐던 폐쇄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앞당긴 데 이어 시점을 더 당겨 연내 시행할...
고려시멘트는 13일 노사간 단체교섭(협의) 관련 노동쟁의 발생으로 장성공장서 시멘트반제품 클링커 및 시멘트 제조제품을 생산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생산중단은 이날 오전 8시다.
생산중단 분야의 최근 매출액은 699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9.33%에 해당한다.
고려시멘트는 "생산중단일자는 전면적인 노동쟁의에 따른 생산중단 발생일로 현재 확정된...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