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볼모로 한 이런 무책임한 처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이 안된 이들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되 안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재의가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되자 예정됐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무산된 이후에도 자신의 거취 문제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전체 의원(298명)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및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돼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돼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성토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이뤄진...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저는 표결에 임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평소의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이 6일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의 요구대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장에 출석하되 표결에...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실장의 해명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국무회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는 국회가 사실상 정부 시행령 관여, 법원이 아닌 국회가 법원 심사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당시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98년 개정안도 국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6일 부의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복귀, 6월국회를 정상화하고 새누리당을 상대로 표결 참여를 요구하며 2단계 압박에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표결 불참 입장이 확고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지만 일단 다른 법안처리와는 연계시키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도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후속처리와 관련,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한편 이날 면담에서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모욕했다며 정 의장이 재의 과정에서 ‘일갈의 메시지’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정치는 때로는 참을성을 필요로 한다. 모든 일을 생각대로 비판하면 정치가 오히려 왜곡되고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정 의장이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성토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대통령의...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ㆍ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달 1일 쯤 국회법 재의결을 위한...
그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여부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마지막에 결론을 냈는데 의원들 다수의 뜻을 받아서 재의에 안 부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의 원내지도부 비판과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요구에 대해 “결론 안 냈고 유승민 대표 사퇴 요구도 몇 명 있었지만 거의 절대 다수가 봉합하고 좀 더 잘해주길 바랬다”면서 사과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