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정중하게 재의 요구했다”

입력 2015-07-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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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성토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은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중하게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박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하여금 백기투항하고 무릎꿇을 것을 요구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이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 정중한 요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황 총리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 따른 정부의 어려움을 설명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만 했다.

박 의원은 거듭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을 들어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중하게 재의 요구하면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소신대로 표결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박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개입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지만, 황 총리는 “지금 문제된 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가 제일 큰 쟁점이고, 그대로 집행되면 행정입법이 어려워져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만 답했다.

황 총리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치 않아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집행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 효율성, 일관성이 심각히 저해돼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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