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시행령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인 등이 명찰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그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최대 12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또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갑(甲)질' 행태도 발견됐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한 개인의원 의사는 유유제약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고 새 나무를 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을 관계기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고, 유유제약 역시 제조...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했다.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의료인에게 허락된 의료행위가 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A 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폐쇄 처분도 가능하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법원행정처 문성호 판사는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이 사건 결론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공중위생상 이익, 의료인의 직업 활동의 범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의대생 선발에 있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병원이나 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는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678곳 병원이나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의사 273명을 포함해 305명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 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는 또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개정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의료법 기준상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이다.
의료기관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는 비윤리적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3~5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재사용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주사기 재사용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면허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전부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제 현장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일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오는 3월까지 도출하고, 정신질환, 알코올ㆍ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때 신고토록...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올해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마지막으로, 전문가ㆍ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