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의료기관 폐쇄

입력 2016-0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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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해당 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이는 의료법 기준상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이다.

의료기관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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