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약사, 한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취득 금지 조항을 신설해 의료기기 제조업자...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희철, 박은수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임신한 지 32주가 초과한 경우에 태아성감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임시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 면허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입법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연내 처리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특성상 통과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제도화가 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또한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 폐지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의료인 면허증 발급은 2개월에서 14일로, 재발급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연간 650억 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국내...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면‘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이는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11일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의‘임상적 피부관리’행위는 의료인이 피부미용사 면허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피부미용사를 고용하여 해당 행위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중 또는 치료 전․후 과정에 수반된 ‘임상적 피부관리’...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정지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처벌조항이 명문화돼있지 않아 그동안 의료법에 의한 행정제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의료법의 '품위손상'조항이 이에...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 의료법에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품위 손상'에 의한 자격정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는 약사법 조항처럼 구체적이지 않아 지금껏 대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만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시 결제일 단축으로 발생하는 유통금융비용인 반면, 의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