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한밤중 영업한 서초동 유흥주점…53명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상습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현장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
사천시 유흥업소(13명), 울산 중구 가족 및 친척(10명) 등의 새로운 감염 고리가 확인됐다.
또 부산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체, 목욕탕 등과 관련된 감염이 잇따랐는데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보건당국이 학교 내 접촉자 조사에 나섰다.
울산에서는 남구의 한 교회를 고리로 10여 명이 확진돼 교회를 소독하고 집합금지...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인 5월 2일까지 대형 백화점과 청계천·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래방·유흥업소의 변칙영업을 근절하는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음주 등 사례가 많은 장소로 지적된 청계천에서는 청계광장∼황학교를 중심으로 관할 4개 구청(중구·종로구·동대문구·성동구)과 함께...
정부는 확산세가 안 잡힐 경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확대 및 집합금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운영제한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찰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업소를 수시로 단속한다. 방역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에 향후 3주간 적용할 방역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확진자 지속적으로 증하세를 보이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서경찰서, 불법영업 업소 급습손님 60명 옥상·화장실 등 도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손님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3만9000곳 가운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업소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잇달았던 사업장에 대한 불법 영업도...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로 및 경고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18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이 1건이라도 적발되는 업소는 '적색 업소'로...
음식점·유흥업소 등과 콜센터·물류센터 같은 밀집도 높은 사업장, 학교및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4차 유행을 우려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의 집합제한과 다중이용 시설 영업금지 등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고, 국민들은 계속 불편과...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은 5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받는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180만 원 한도로 지원돼,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액은 68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11종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겨울스포츠시설 같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 10종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에...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다.
방역수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모든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 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간 집합이 금지된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먼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 3만 곳은 300만 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의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로 문을 닫은 스키장·썰매장과 관련 편의점·음식점·스키용품 대여점·스포츠용품 판매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 원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