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징계 45일 운항정지 처분... 해외 항공사 반응은 어땠나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다른 민간항공사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처분은 아시아나 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대한항공이 발끈하는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통상 중상자 2명을...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었으며...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사이판 노선에서 발생한 운항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7일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1000만원)는 42배인 4억2000만원으로 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경우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는 운항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사고 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는 재심의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 행정처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운항정지냐 과징금이냐 이것을 논쟁했는데 위원들이 항공사 측에 책임과 문제 등이 있다고 보고 운항정지 결정을 했다. 이후에 운항정지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는데 최소한이 45일인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45일로 결정했다.
△운항정지 결정할 때 감안한 것은?
- 일단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현재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대한항공은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사고 피해 사망자는 27명으로 재산 피해도 100억원 이상이 돼 최대 90일의 운항정지가 유력하다. 또 국토부는 이...
적절한 행정처분은 필요하지만, 운항정지라는 극약 처방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운항정지를 반대하는 여러 이유 밑바닥에는 지금껏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까 염려하는 아시아나의 셈법이 있다.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피해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 대해 조 회장도 엄정한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어난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이후 80~90%대를 유지하던 탑승률은 지난 14일 77%로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일주일간의 사이판 노선 운항 정지에 들어가면서 15~17일에는 재차 80% 중후반대로 올라갔다. 또 이달 말일까지 예약률을 보면 23일, 25일에 94%, 99%에 달하는 등 평균 87%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목요일과 토요일 예약률이 높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이판...
대한항공은 1997년 괌 추락 사고 등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국제선 신규노선 배분 등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이는 신생 항공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대한항공은 “당시 가혹할 정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 2000년 이후 무사고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한도가 22억5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아시아나항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