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운영 제한시간(24시) 준수 여부, 사적모임 금지(6인)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집합금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7300여 곳에 대해서도 1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인천시도 이행기간(1~15일)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곳을 특별점검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충남과 강원·전북·경북·경남의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이 밖에 광주에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3주간 영업을 금지한다. 강원에선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합숙을 금지한다. 대구는 방역조치를 개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은 최근 확진자 수가 개편안 2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15일까지 제주는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며, 광주에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3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강원에선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합숙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는 계획대로 완화한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수도권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의 집합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사실상 오는 7월1일부터 5명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그동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도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적지 않은 이들이 7월 약속잡기에 분주하다고 한다.
실제 서울 여의도, 광화문 강남 일대의 식당에는 예약 손님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여의도의 A 고깃집 사장은 "1일...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 시 사적 모임 제한 제외…야외에서도 '노 마스크'
정부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백신 인센티브’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한 번 맞은 뒤 2주가 지나면 기준에 해당한다. 백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늘어나고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개편한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소상공인과...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5단계는 4단계로 바뀌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사실상 대부분 해제돼. 특히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이 아예 없어지는데, 현재 비수도권이 모두 1단계에 해당해.
김부겸 총리는 이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정부가 2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및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한 데에는 기존 방역조치의 수용도·실효성 저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등 방역역량 확충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경북·경남·전남·강원 등의 시범적용 결과가 긍정적인 것도 거리두기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지난해 12월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반년만이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져 다중 이용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2단계인 경우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적모임 금지는 2단계부터 적용한다. 허용 인원은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이다.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집계 인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7월 이후 비수도권에선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며, 수도권은 사실상 10명 이상으로 허용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단, 중대본은 유행 규모를...
아울러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즉, 친구 5명이 함께 공연장에서 앉을 수 없다. 단,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일행의 인원은 제한이 없다.
대중음악 팬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방역 수칙은 '함성 금지'다. 질병관리청은 대중음악공연장에서 함성...
서울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122명 증가해 4만6600명으로 집계됐다. 2695명이 격리 중이고 4만340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서울 지역은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도 줄었다. 12일...
△사적 모임 금지도 완화되나?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을 허용하며 2단계는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3인 이상 금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나.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요 문화시설인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조기 적용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휴가철이 도래하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은...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처는 7차례나 연장되며 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권 1차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의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해...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도록 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국민의 인식·행위를 통제·개선하려는 것보단 국민 스스로 바꿀 유인을 주는 게 중요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강제적 활동제한을 풀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모든 걸 정부가 결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에 선택을 맡기되, 선택의 결과만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나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도 제한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 행동 유발 시 직위해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 LH 해체 수준의 혁신안 발표?…내부 쇄신안 의미 잃어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