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수도권 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입력 2021-06-27 15:44 수정 2021-06-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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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유흥시설 등 집합금지도 전면 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6명+알파(α)로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 확진자의 70% 이상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 기간(1~14일)은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2단계가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집계에서 예외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8명이나, 이행기간 중에는 6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되나, 이행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15일까지 제주는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제한되며, 광주에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3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강원에선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합숙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는 계획대로 완화한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수도권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의 집합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24시로 연장된다.

김 총리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고, 백신 접종도 이미 발표한 3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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