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관련 자료를 폐기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행정상의 이유로 기일이 변경되고서 현재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명예퇴직한 이후 어떠한 직도 맡지 않았다. 이후 9년 동안 가톨릭교리신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다....
한편, 일각에서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건 대통령 기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지정기록물 혹은 비밀기록물 혹은 일반기록물로 분류해서 이관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문건은 버려진 건지 방치된 건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로 넘겨져 온 것”이라며 “이 경우에 문건 작성자가 밝혀져 있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원본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국정기록비서관실을 거쳐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등 300여 건을 발견했다”며 “여기엔...
△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국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원본을 넘기는데 영상과 스틸로 촬영해서 제공될 것이고 검찰도 이미 발표를 통해 알게 될 것이므로 검찰에도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왜 오늘 밝혔나.
△3일에 발견한 이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며칠 걸렸고 그동안 순방도...
이날 오후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단순 문서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는 공식·비공식의 수많은 자료가 오갈 수 있다”면서 “이 문건들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는 “캐비넷 하나에서 저렇게 중요한 증거가 수백 건 쏟아진 걸 보면 당시 황교안 직무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냈는지, 문서파쇄기를 수십 대 사들여 밤낮으로 문서를 갈아 없애버리고 청와대 메인서버를 디가우징(강한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해버렸는지, 또 수십 만 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됐는 것으로 판단해 그 사본을 검찰에 오늘 중 제출할 계획이다”며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데다 애초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관련 자료 사실조회 요청을 했으나 거부된 자료들이다”고 말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서...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서울 시내에 3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6년 다시 4개의 특허를 부당하게 발급했다. 관세청 용역 결과,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는데도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관세청은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수의...
또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이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베일을 벗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이어 "이번 소송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목록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촛불집회부터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사진기록을 통해 ‘인간 문재인’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책이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행위만이 아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담은 기록물로, 사진과 함께 수록된 짧은 글이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김범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문 대통령에 대해 “나는 카메라 너머...
통상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주요 현안 관련 업무 내용은 인수인계팀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하고 차기 정부에 이양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모두 이관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을 마무리하고, 현재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봉인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볼 수 있다.
문 후보는 “세월호 7시간 기록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봉인했다. 무려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냐”며 “세월호 진실을 30년동안 가둬놓자는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일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까지 공개되지 못하도록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은 통 임기 만료 전에 국가 기록보존소에 넘기게 돼 있는 게 원칙이며 최대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기록물 지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기술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메모를 최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저도 메모가 있다”면서도 “제 메모보다 중요한 건 어제 발표했던 비서관들의 기록물을 보면 확실하게 나와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확실하게 기권으로 하는 것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는 간략한 결과만 적었다”고 얘기했다.
그는 송 전 장관에 대해 “왜 어떤 의도로 이걸 썼을까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인터뷰에서 언급한 관련 내용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공보단장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삭제나 인멸, 왜곡, 분류 처리 잘못 등이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한사코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청와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대목이다. 청와대 비서실 근무경력이 있는 인사도 이 점을 걱정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보좌진도 전원 물러나오는 게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청와대’는 정상...
허 수석 외에 청와대 다른 수석비서관들도 거취 문제를 놓고 크게 고민했으나 황 권한대행 보좌, 대통령기록물 이관, 박근혜 정부 백서 발간 등의 업무를 위해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난달 13일 모두 사표를 제출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