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130%에서 150%로, 9억~15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130%에서 140%로, 15억 원 이상은 120%에서 130%로 바뀐다.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이 170%에서 190%로, 9억~15억 원은 160%에서 180%로, 15억 원 이상은 150%에서 160%로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의 가격...
2021-08-1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