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입력 2021-07-12 10:19 수정 2021-07-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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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3명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동주택ㆍ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사실상 여당 당론 법안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0억6800만 원이다. 개정안은 억 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9억 원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 원으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ㆍ70%)을 고려하면 시세로 15억7000만 원이 넘는 주택부터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세 15억7000만 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갈리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 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3년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을 정하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11억 원 기준선은 2023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안은 연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넘으면 중간에라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종부세 과세 유예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1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주택을 양도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중간에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종부세법 개정을 마쳐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 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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