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계간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 육군 제22 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진행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군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청한 바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육군 소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소장은 북한에 포섭된 전직 대북 공작원 박모씨(암호명 흑금성)에게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내용을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작계는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