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처벌법 논란 격론중

입력 2010-06-10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군 부대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군인을 처벌토록 만든 군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펼쳐지고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계간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 육군 제22 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진행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군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694,000
    • +1.86%
    • 이더리움
    • 3,096,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25,500
    • +3.98%
    • 리플
    • 719
    • +0.84%
    • 솔라나
    • 173,100
    • +0.23%
    • 에이다
    • 461
    • +1.32%
    • 이오스
    • 651
    • +3.66%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5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3.36%
    • 체인링크
    • 14,070
    • +1.59%
    • 샌드박스
    • 341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