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CNG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3년에 한 번 가스용기에 대해 내시경 또는 초음파 촬영으로 정밀진단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고, 이르면 내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도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한 CNG 버스 용기 재검사제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입법예고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주기 및 세부 검사방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가스누출검지장치와 긴급차단밸브 시스템도 올 10월까지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 장착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 도시가스사업법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을 28일 개정ㆍ공포한다.
개정령은 도시가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과 기업활동ㆍ 민원불편 해소, 가스사고예방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이달 중순 공포돼 하위법령 정비 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OLAS 인정의무를 선택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KOLAS 인정 의무제 폐지에 따른 검사시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검사기관은 시·도에서 일정 기간을 주기로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충전사업 허가를 얻을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법상으로 LNG공급방식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천연가스공급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가스공사 역시 제3자에게...
가스용기 및 부속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물건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가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 및 장소 요건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박설비기준'개정을 통해 선박에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개선돼 연안어선 등에서 폭발사고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을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전문검사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가 안전관리의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22개와 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 11개,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 11개 등 총 44개 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을 실시한 결과,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