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이별통보' 여친 납치 폭행한 육군 하사 붙잡혀

입력 2014-10-16 06:47 수정 2014-10-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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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가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훔친 차로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전남 진도에서 검거됐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15일 여자친구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워 도주한 혐의(감금, 주거침입)로 경기도 모 부대 소속 정모(24) 하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 하사는 지난 14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동구에 사는 여자친구 A(21)씨의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납치한 뒤 차량에 감금해 전남 진도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1시께 진도군 임회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정 하사가 잠든 사이 차에서 탈출해 현지 주민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정 하사는 막다른 길목인 저수지 둑에서 차를 돌리려다가 물에 빠졌고 신고 후 30여분 만에 체포됐다.

정 하사는 1년여간 사귄 여자친구가 최근 만남을 거부하자 지난 14일 새벽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하사는 체포 당시 총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하사의 소속 부대는 지난 14일 정 하사의 군무 이탈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납치를 의심케하는 정보를 파악하고도 뒤늦게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부대 측은 정 하사가 무단결근한 지난 14일 그의 아버지가 대구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고 전북 부안 톨게이트를 지나 오후 4시께 전남 목포로 이동하던 도난 차량에 정 하사로 추정되는 운전자 외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부대 측은 정 하사 아버지를 통해 동승자가 전 여자친구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당시 경찰 역시 납치사건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차량의 행방만 추적하고 있어 여성이 위험한 상황에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 하사가 범죄가 아닌, 여자친구와 유유히 떠나기 위해 무단 결근을 하고 부친의 차량을 훔쳐 위수 지역을 벗어나 400여km를 달아났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설명이다.

부대 측은 경찰에 별다른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정 하사 아버지를 통해서만 경찰의 차량 추적 상황을 전달받으며 개별적으로 쫓다가 하루 뒤인 15일 낮 12시 27분께서야 경기지방경찰청에 뒤늦게 정식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군 부대에 이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위치추적을 통해 정 하사가 충북 음성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군부대의 전달 내용을 근거로 전남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비슷한 시각 여자친구가 직접 피해 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 하사의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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