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입력 2014-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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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등 13개 상임위서 국감… 담뱃세 인상·단말기 가격 쟁점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최대 쟁점은 보건복지위의 담뱃값 인상 논의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단말기 고가 유통 문제다.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2500원 인상안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증세 논쟁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주창해 온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또 인상안과 함께 개별소비세 신설, 흡연자 예산 배정 내역이 적절한지를 따졌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일부는 과도한 인상 폭과 개소세 신설에 대한 적정성 시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안의 담배세 인상안에 따라 증가되는 2조8000여억원의 73%는 중앙정부로 가는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 10%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에서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외국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됐다.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가 단말기의 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자료를 토대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차질을 빚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과 철피아 근절 방안을,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 등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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