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4% 간접고용에 노동독소조항까지...인천국제공항공사'갑(甲)질'

입력 2014-10-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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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의 84%를 간접고용한데다 이들 계약서엔 노동3권을 핍박하는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본인들이 외주를 준 인천공항 인력구조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밝혔듯, 개항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전체 인력의 84%의 외주화를 준 아웃소싱형 운영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분야까지 용역을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작년부터 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근로환경,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의 하청업체들 전원이 고용승계 의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이는 원청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원식 의원실에서 직접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은 노동3권, 특히 노동쟁의에 대하여 극심한 노이로제에 걸린 것 마냥계약서에 독소조항을 삽입했다. (사진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와 같이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계약서를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자들의 노동3권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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