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소송 제기…이유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

입력 2014-10-0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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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사진=뉴시스)

나훈아가 세 번째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따르면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 정모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8월 정모씨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으며 나훈아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나훈아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나훈아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훈아는 앞서 배우 고은아의 사촌, 배우 김지미와 이혼한 바 있으며, 현재 세 번째 부인 정씨와 1983년 결혼했다. 나훈아는 세 번째 부인 정씨와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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