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지반조사 의무화 법률 추진

입력 2014-10-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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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부실 측정 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겨

싱크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반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조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발주청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해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는 발주청에만 지반조사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시공사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시공사도 지반조사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실 지반조사에 대해서는 부실 설계에 대한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변 의원은 “삼성물산이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행하며 190m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싱크홀 발생 가능한 연약 지반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것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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