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에… 소비자들 한국 떠나 ‘해외직구’로 선회

입력 2014-10-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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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점 대비 약 17만원 저렴…요금제 부담도 덜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금지되는 단통법의 도입으로 단말기 구입은 물론 요금제 가입 패턴에 큰 변화가 일 조짐이다.

우선 지금까지 고액 보조금(지원금) 지급으로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20만~30만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싼 스마트폰 해외 판매처와 중고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TV에 이어 스마트폰도 해외직구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으로 소비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4만5000원으로 제한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시 해외직구 사이트와 대리점 간 스마트폰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해외직구를 통한 스마트폰 구입 시 약 17만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마존 사이트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5’는 약 55만원(528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해외 배송비는 무료,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더라도 소비자는 약 60만원에 갤럭시S5를 손에 쥘 수 있다.

반면 국내 대리점에서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제외) 혜택 시 갤럭시S5 판매가는 약 77만원이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7만원 상당의 비싼 약정요금제까지 고려하면 해외직구가 더 유리하다. 애플의‘아이폰5S’ 역시 해외직구를 통해선 단말기 가격(약 61만원·583달러)과 부가세 10%를 더해 67만원에 구입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아 71만원에 단말기를 구입하고 7만원 상당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을 모두 받으려면 9만원 요금제(2년 약정·실납부액 7만원)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고폰 시장 활성화도 예상된다. 중고폰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급제 폰이나 쓰던 폰을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온라인 블로그 및 카페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5 모델이 약 5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찾는 것도 소비자가 해야할 일이다. 예전에는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몰아줬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최신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폐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화량이 많지 않은데도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면 자칫 ‘셀프 호갱님(호구+고객의 합성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같은 요금제에 따라 이통사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별 지원금과 요금제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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