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농해수·산업위 오늘 다시 열기로

입력 2014-09-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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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쌀 관세율에 관한 정부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쌀 관세율 513%를 정한 과정과 관철방안 및 실효성 있는 쌀산업 발전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따라 여야 간 상임위가 전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를 특별히 가동시키 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쌀 관세율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상임위 가동에 동참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정이 쌀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한 것에 대해 따지고 들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날 야당의 주도로 상임위가 산회하자 30일까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기로 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조속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WTO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오히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산업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전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인용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쌀의 국내 가격이 우리 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관세는 513%에서 274%가 된다. 글로벌인사이트의 국제 쌀 가격 전망치를 적용하면 2023년 수입쌀 국내 가격은 1가마(80㎏)당 약 15만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 상임위는 당초 전날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과 야당의 의원총회 등의 일정에 따라 하루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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