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대기간 중 상가 주인이 바뀌면?

입력 2014-09-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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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뉴시스)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게된다. 계약 기간 중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일정 기간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세입자 권리가 더욱 보호받게되는 셈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안정과 60대 정년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무엇보다 이날 대책 가운데 자영업자의 권리금 보호 대안이 눈길을 끌었다. 권리금 회수의 법적 보호를 통해 세입자 권리를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거래되는 돈이다. 임대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건물과 상가 매매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대책으로 인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결국 상가를 구입한 소유자 입장에서 기존 주인이 임대해준 업장과 계약을 지속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이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 지금껏 서울에 한해 4억원까지 보장됐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인 120만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약 5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해주면 상가세입자 유리해"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해도 결국 집주인 마음대로"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는 임대차보호법의 확대시행으로 보임"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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