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측, 사기 혐의 피소에 법적대응 입장 “유명인 이용한 악의적 행위” [전문]

입력 2014-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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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류스타 배용준(42)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대응 입장을 밝혔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4일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이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 측은 “배용준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 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이라며 “배용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고제 피해자 연합'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또 “유명인임을 이용, 일방적인 고소만으로도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일부 언론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9일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고제’가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제 측은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인 ‘고릴라 라이프웨이’와 지난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고,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제의 배용준 고소 건에 관한 공식 입장 전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배용준 씨에 대한 '고제'의 고소에 대해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 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을 고소한 황당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죄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힙니다.

배용준 씨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 간 고제 측은 '고제 피해자 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배용준 씨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키이스트 본사 및 같은 건물의 입주 회사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배용준씨에 대한 명예훼손 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고제 피해자 연합'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벌써 5년이 지난 사건이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 행각을 벌인 고제의 경영진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의 계약을 위반하였고, 본인들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배용준씨도 이와 관련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명인임을 이용, 일방적인 고소만으로도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일부 언론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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