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취업길 제한된다

입력 2014-09-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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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기준과 기관장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된다.

우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조기발견율을 높이고자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게 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가 가능해진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경력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들은 점검·확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간 공개한다.

취업제한 대상자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조항도 신설된다.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시 법 위반사실과 요구내용,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주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도 새로 만들어진다. 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조치된 이후에도 학업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토록 했다.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해 결석하게 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직원 수를 늘리고 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한다.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도 설치토록 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간 피해아동 발생 아동수가 400명을 넘으면 30명 초과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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