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돗물 정화시설 공사 담합 적발

입력 2014-09-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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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외국법인 2곳에 과징금 41억원…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돗물 정화시설인 오존주입설비 공사에서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외국인 투자법인 2곳을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저위는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오조니아코리아(주)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조니아는 프랑스의 데그옹트사, 자일럼은 미국의 자일럼워터솔루션USA가 각각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에 두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담합을 실행했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건의 낙찰사를 미리 정하고 실행했다. 이들이 경쟁한 입찰건과 담합한 입찰건의 낙찰률을 상호 비교하는 경우 담합으로 인해 약 30%이상 낙찰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담합 전·후 진행된 관급공사 입찰건의 투찰률 비교(자료=공정위)

담합을 실행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들은 상대방이 배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 5억원의 어음을 발행해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또 상대방의 투찰을 감시하기 위해 커피숍이나 심지어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만나 들러리의 투찰을 확인한 뒤 낙찰자가 응찰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도 했다.

공정위는 오조니아코리아에 24억5200만 원, 자일럼워 터솔루션코리아 17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동시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접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전·현직 대표이사 2명도 검찰에 개인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먹는 수돗물과 관련된 오존처리설비 정수시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것”이라며 “국가 예산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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