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가입 대상 연봉 80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입력 2014-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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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출시 반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소장펀드 가입률이 전체 근로자(1400만명)의 2.0%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같이 소장펀드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의원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과 장기 투자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처음 소장펀드가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소득 공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금융투자 상품이란 점에서 세제 혜택을 노리는 젊은 직장인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품 출시 반년이 지난 현재 소장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은 모습이다. 출시 후 5개월간 운용수익률도 평균 4.82%(연환산 11.5%) 수준으로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기준 23만6000 계좌가 개설돼 1123억원이 유입된 데 그쳤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입 대상 기준이 연간 급여액 50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여윳돈이 별로 없는 '20·30세대'에 한정돼 실제 가입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소장펀드 가입 대상 기준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여윳돈이 있고 가입할 의사가 있는 실질적인 중산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펀드 가입 기준이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면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2012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10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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