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활성화방안]저축은행 충당금 규제 완화

입력 2014-09-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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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여신에 대해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 된다.

금융당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기존에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저축은행 판단에 맡겨짐에 따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6억원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시 예외가 인정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 일정기간(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거나 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능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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