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연장을 결정했다.
15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노조가 신청한 임금ㆍ단체협약 교섭 조정신청과 관련해 추가 교섭을 하라는 취지에서 조정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일 조정신청을 한 뒤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친 바 있다. 이번 조정연장 결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다시 조정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노사는 19일까지 매일 집중교섭을 하고, 중노위는 오는 22일 2차 조정회의와 24일 3차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17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에 쟁위대책 위원회 구성 및 예산, 노조원 찬반 투표 일정을 등을 결정하고, 23일부터 사업장별로 파업찬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 14일 상견례부터 3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지난 1일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및 생산성향상 격려금 300만원,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