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벌금 최고 5000만원

입력 2014-09-12 10:56 수정 2014-09-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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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 시행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오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의 종료 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내년 1월1일 예정)까지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에 의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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