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 중심 개선 추진 순탄할까

입력 2014-09-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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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파악률 신뢰도 낮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 반발도 거셀 듯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수차례 논의 끝에 11일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 소득의 반영 정도를 올리고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요소의 반영 정도는 낮추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부과 기준은 확정하지 않고 기본 방향 정도만 재확인한 수준이지만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어서 난항이 예고된다.

기획단은 이번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이날 종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단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그동안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건보료 제도는 크게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사업·금융 소득 등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연금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까지 모두 7개 그룹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비슷한 사람이라도 어떤 자격이냐에 따라 보험료가 제각각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입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해에만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 건이 제기될 정도였다.

기획단이 내놓은 이번 개편 기본 방향을 보면 이같은 기존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소득을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부과대상 소득을 넓히기로 했다. 반면 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거나 비중을 낮출 방침이다.

이같은 방향으로 건보료 개편이 진행될 경우 월급 외에 별도의 사업 소득이나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등이 있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지정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음에도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했던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소득 파악률에 대한 공신력이 매우 여전히 낮아는 점이다.

기획단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득자료 보유율이 80.8%에서 92.2% 수준으로 높아다진다. 그러나 소득자료 보유율이 92%라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자 가운데 소득자료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 정도이지 부과 대상자들이 거둔 모든 소득의 92%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 분명한 데이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갑자기 건보료를 내야하는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개편안이 확정되고, 이 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국민건강보험법 등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 측은 "기획단이 낸 결과를 참고하는 것 사실이다"면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어떤 것도 확정 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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