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 신고 1544건”

입력 2014-09-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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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389건으로 밝혀져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처분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누락 또는 과다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316건, 3억원 이상을 누락 또는 과다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징계의결요청을 받은 경우가 228건이었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원 재산심사 처분은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2009년 75건이던 처분건수는 2011년 322건, 지난해 429건으로 늘었다. 특히 3억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건수는 2011년 15건에서 2012년 41건, 지난해 51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허위 신고해 처분 받은 경우는 지난 5년간 389건으로 이 중 330건이 경고 및 시정 조치됐다. 5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계의결요청은 3건에 그쳤다. 지난해 처분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85건, 교육부 41건, 대검찰청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처벌하는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2005년 이후 재산등록이 전산화되고 심사와 처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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