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5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