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철 원산지표시 위반 44개 업체 적발

입력 2014-09-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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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원산지표시 의우를 위반한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3일간 하계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이들 업체가 330억원 어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 조사결과 골프용품 수입업체 6곳은 일본산 골프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에만 표시하고 최소포장에는 표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총 242억원 어치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캠핑용품 수입업체 15곳은 중국산 수저 케이스를 수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유통하거나, 중국산 아웃도어 신발의 원산지를 미국산이나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가액은 63억원에 달했다.

일례로 한 미니 선풍기 수입업체는 중국산 미니 선풍기를 들여올 때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선풍기 밑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53억원어치 제품에 부적정한 표시를 했다.

이밖에도 중국산 장어를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보관 수조에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관행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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