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외부감사인 지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4-09-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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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대상 비상장사 범위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가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와 같은 해 11월 공청회,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 수를 지난 20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 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해 20% 상향했다.

외감 대상 비상장법인 수는 지난 2008년 1만8470곳에서 2009년 1만5441곳으로 조정된 뒤 2010년 1만6826곳, 2011년 1만7797곳, 2012년 1만8306곳, 2013년 2만525곳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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