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기 따라 보험료 천차만별

입력 2006-09-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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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시세하락손해 등 약관 개정 후 보험료 들쑥날쑥

대구에 사는 서모씨는 올 7월에 출고 된지 1년 미만의 차량(차량가액 1083만원)이 사고가 나서 35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

1년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는다고 들어 보험사에 요청했지만 가해차량이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며 거절당하고 10%인 35만원만 보상받아 신약관을 적용받을때 보다 17만50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또 서울 서초에 사는 이모씨도 4월 출고 된지 1년 7개월 된 오토바이(가액 1200만원) 사고로 680만원의 수리비가 지급됐다.

1년 7개월이면 자동차보험약관 변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세하락손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가해자가 4월이전에 보험에 가입, 종전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험이라며 지급을 거절 당해 신약관을 적용 받을때 보다 10%가 적은 68만을 손해 봤다.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는 지난 4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이 상향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약관을 달리 적용, 피해자들 간에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소연은 교통사고피해자들은 자동차보험약관을 올바로 적용하는지 주의를 기울여 제대로 보상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자동차보험의 약관 적용을 사고발생시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4월 자동차보험약관은 대물 시세하락손해, 통원치료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 등을 상향하는 약관개정을 했으나 손보사들은 가해차량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적용을 달리 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약관이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가입시기가 올해 4월 이후인 건만 인상된 개정약관에 의해 보상하고 있으며 4월 이전인 경우 종전 약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3월말까지는 가해차량이 언제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구입한지 3개월 된 차량(차량가액 1500만)의 수리비가 300만원(20%)인 경우 구 약관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나, 신 약관에 의해서는 45만원을 시세하락 손해로 받게 된다.

만약 구입한지 1년 2개월 된 차량(차량가액 1500만)의 수리비가 1000만원인 경우 구 약관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나, 신 약관에 의해서는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는다.

같은 날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보험금 지급기준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의 실수나 피해자가 알지 못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사회적인 역할을 볼 때 피해자의 보상기준은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종전 약관 개정시에는 사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했으나 점차 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손해율상승 등의 이유로 가해자의 보험 계약기준시점으로 보상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하고 그 보험혜택을 보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험사가 피해를 당한 제3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계약 일시까지 따져보아 보상을 받는 다는 것이 불합리하며 현실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해자들간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틈만나면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고 초과사업비를 집행하면서도 피해자보상은 약관상 정한 지급기준도 제대로 적용치 않아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운영실태를 볼 때 개정된 약관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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