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1만7000여명의 청약자들이 몰려드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들이 낸 청약 신청금만 5000억원이 넘는다.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청약을 하루 연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6~27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위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접수 결과 45필지 매각에 1만7531명이 몰려 평균 3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곳은 예정 지번 2104-1로 대로변에 위치한 데다 입지가 좋아 일찌감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던 곳으로 27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이날 "당초 인기가 예상되긴 했지만 공급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이 정도 청약 경쟁률은 예상치 못했다"며 "신도시 상가 주택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통상 1인당 1필지씩 청약할 수 있는데 위례신도시의 경우 가구당 1필지씩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해 희소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이번에 선보인 상가주택용지는 전체 1만2000㎡에 502억원 규모다. 필지당 면적은 253~387㎡로 3.3㎡당 분양가는 1240만~1530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60%로 4층이하이며 호당 5가구 이내 건축이 가능하다.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이하로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D2-1블록의 경우 토지대금을 완납할 경우 올해 11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
앞서 LH는 청약 신청이 폭주하면서 마감을 당초 26일 오후 4시에서 이날 오후 2시까지로 연장했다. 청약 마감 시간을 몇 시간 연장한 적은 있지만 마감일을 하루 더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