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건설株, 관급공사 입찰제한에 무더기 하락

입력 2014-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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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으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24분 현재 현대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2.76%(170원) 하락한 5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5.83%(490원) 하락한 7910원에, GS건설은 2.29%(800원) 내린 3만4200원에 거래 중이다.

동부건설도 7.73%(150원) 하락한 1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2.35%(850원)내린 3만9650원에 매매가가 형성됐다.

이날 GS건설은 22일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25일부터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이 지난해 관급공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1조59억원(9개월분)으로 전체 매출의 10.52%를 차지했다.

현대건설도 내년 1월 25일부터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2년)과 현대산업개발(2년), 한라(6개월)는 오는 29일부터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이들 건설사는 모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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